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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23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01~2018-10-05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825
  • 전자메일 yong341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1호(2018. 6. 25.)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안) 입법예고

 

 

 

1. 추가 내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201-4825)

 

- 전자우편 : yong3411@korea.kr

 

- 팩스 : 044-201-5671

 

 

 

3.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