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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28~2018-11-0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044-202-2731
  • 전자메일 gspark196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확대(10만원 추가 및 사용기간 1년 확대) 및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급여 규정 확대(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안 제23조 제1항)

 

 

나.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급여 범위(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 추가), 발급대상 확대(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다. 지원금액 단태아 50만→60만원/ 쌍태아 90→ 100만원 등 인상 (안 23조 제4항)

 

 

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을 급여 실시 여부 및 국민행복카드(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1년까지) (안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마. 1세 아동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용을 현행 성인의 70%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20%로 완화 (안 별표2 제1호 나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42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