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1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21~2018-10-31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603
  • 전자메일 tolhj200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6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철도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철도보안·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나. 철도운영자들의 자발적인 관리 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이 필요하여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정함

 

 

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함(안 제62조제2항제4호)

 

 

나. 교통안전공단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도의 업무를 위탁함(안 제63조제1항제1의5호)

 

 

다.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안 제64조 별표 6)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책임자 및 철도안전운행관리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