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18-82호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4개 법률을 폐지하는데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법 제 처 장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4개 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실효된 법령을 폐지하여 법령을 현행화함으로써 정확한 법령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4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6562
- 전자우편 : abraxas826@korea.kr
- 팩스 : 044-200-69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