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19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20~2018-10-3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5564
  • 전자메일 smile9@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임에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산업단지 존치시설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6.12.공포, 법률 제15679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설치 부담액의 범위 구체화(안 제15조의4제2항 신설)

 

산단의 개발행위 승인권자는 산업단지관리권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25%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를 정함

 

 

나.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존치시설물 명시 (안 제31조제7항 및 제8항)

 

1)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용도별가중치’, ‘부담률’, ‘지역감면율’을 명확히 규정

 

2)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공익시설 등에 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취지와 존치시설 소유자의 신뢰보호 필요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을 개정전과 동일하게 유지

 

 

다. 산업시설용지 우선 선정기준에 고용창출 우수기업도 추가(안 제42조의3제3항)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용지 신규 분양시 신규채용 우수기업 또는 청년고용우수기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ile9@korea.kr

 

ㅇ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