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5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18~2018-10-2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02-2110-3805
  • 전자메일 jwycor@korea.kr

⊙법무부공고제2018-25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징벌제도는 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징벌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어 규율위반자의 심리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징벌부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징벌대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에 심리상태를 추가(안 제216조제1호)

 

현행 규정은 징벌부과 시 나이, 성격, 지능, 성장환경 및 건강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심리상태를 고려사항에 추가함.

 

 

나. 징벌대상자 조사 중 심리상담 도입(안 제219조의2 신설)

 

징벌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필요한 경우 징벌대상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전문적 분석 결과를 징벌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다. 징벌위원회에 심리상담 결과 제출 및 결과 진술 근거 마련(안 제228조제2항 신설)

 

징벌위원회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에게 심리상담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결과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징벌 부과 과정에서 수용자의 심리상태를 반영 하도록 함.

 

 

라.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 도입(안 제233조)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수용자의 정신·심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징벌대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관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jwycor@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