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24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관련 용어 중 이해하기 어렵고 권위적인 표현을 알기 쉽게 개선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노역수형자)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지 않으므로, 중증질환이 있어 형의 집행으로 생명이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수형자는 소장이 수용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는 한편, 각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통보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양형참고자료 통보는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격상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관련 용어 개선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우리말 또는 익숙한 한자어로 변경하고 풀어쓰는 등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
나. 중증질환자 수용거절 규정 신설(안 제18조제1항제2호)
중증질환이 있어 형을 집행함으로써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수형자는 소장이 수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 양형참고자료 통보 및 교정성적 통보 규정을 법률로 상향(안 제111조의2 및 제126조의2)
미결수용자의 양형참고자료 통보는 법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통보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이므로 법률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관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jwycor@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