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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14~2018-10-08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투자회수관리과
  • 전화번호 042-481-4422
  • 전자메일 kseungtaik1@korea.com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태롱령령 28145호)」이 개정(‘17.6)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제한 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이 해당되어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을 포함한 핀테크 업종을 추가(제3조의9 제1항)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행위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중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전자우편 : kseungtaik1@korea.com

 

- 팩스 : 042-481-9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전화 042-481-4422 / 팩스 042-481-9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