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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14~2018-10-2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환경교육팀
  • 전화번호 044-201-6532
  • 전자메일 k1007@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699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661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1)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새로이 규정

 

 

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변경(안 제6조)

 

1) 법 개정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변경

 

 

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및 인증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7조, 제8조)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명칭 변경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라. 기타 별표, 별지서식 등 정비

 

1)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표시로 변경(안 별표2)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로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3)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로 변경(안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교육팀(30103)

 

- 전자우편 : k1007@korea.kr

 

- 팩스 :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201-653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