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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5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14~2018-10-24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복무과
  • 전화번호 044-201-8444
  • 전자메일 lansh@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8-549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인 사 혁 신 처 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을 현업직으로 확대하며,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외 공무 업무 수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사유로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가사용촉진제 위임규정 마련 및 권장연가제 대상 명확화(제16조의 2 제1항, 제2항)

 

-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활성화

 

-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여 연가활성화 지원

 

 

나. 검역법상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 사유에 포함(안 제19조의 제12호)

 

- 검역법 제5조 제1항의 ‘오염지역’, 제5조의 2 제1항의 ‘오염인근지역’에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수행하기 전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건예방 이행

 

 

다. 난임치료 시술휴가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0조의 제11항)

 

- 난자 채취 시술 대상은 생물학적 여상만이 가능함을 고려,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의 취지에 맞도록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44∼8446 / 팩스 : 044-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