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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9-13~2018-09-17
  • 소관부처기상청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81-0339
  • 전자메일 kyunghm@korea.kr

⊙기상청공고제2018-3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속정지궤도 기상위성 발사에 대비한 위성개발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위성개발팀과, 범정부적 레이더통합운영체계 구축 및 고품질 기상레이더 자료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레이더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국가태풍센터에서 수행하던 고층기상관측 업무를 관할지역 내 제주지방기상청으로 기관 상·하간 재배치를 통한 현장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