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0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8-09-13~2018-10-23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푸른하늘기획과
  • 전화번호 044-201-6865
  • 전자메일 hjko100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70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생성물질(안 제2조)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외에 암모니아를 추가함

 

 

나. 미세먼지 배출원(안 제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외의 미세먼지 배출원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분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시 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시 도지사는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결과,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1)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및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 개선, 조사연구 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명시함

 

2)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정보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배출량 통계자료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시 도지사가 발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기준과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의 보고 절차 및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안 제13조)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때와 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한 별지 서식을 정함.

 

 

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과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을 구체화함.

 

 

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정취소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구체화 함.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대상 등급 규격 표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푸른하늘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전화 : 044-201-6865, 6866, FAX :044-201-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