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21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근거가 되었던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541호, 2009.10.6.)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당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jk@korea.kr, moveon@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2, 3213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