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4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제30조제5항 단서가 신설(대통령령 제19452호, 2006. 4.20. 공포, 2006.10.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시 유통단지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시설 부담금의 감액 범위를 규정함.
나. 유통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완료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생략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물류시설정보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12, fax:02-504-73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물류시설정보팀(02-2110-82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