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4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07~2006-07-27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24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4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제30조제5항 단서가 신설(대통령령 제19452호, 2006. 4.20. 공포, 2006.10.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시 유통단지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시설 부담금의 감액 범위를 규정함.

  나. 유통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완료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생략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물류시설정보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12, fax:02-504-73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물류시설정보팀(02-2110-82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