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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7-07~2006-07-31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78-5102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6-68호

   2006년 5 월 3 일 출범한 법무부 인권국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한『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규정』(법무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7 일

법 무 부 장 관

『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무부 인권국 출범으로 인권국 인권옹호과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기능 신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필요

   ※1968년 법무부령으로 제정된‘인??므로 본 법무부령 제정과 동시에 폐지 예정

2. 주요내용

 ○인권침해 사건 조사 절차 규정

  -인권침해신고센터설치(제5조), 진정의 접수(제6조), 진정 각하(제8조), 진정의 이첩(제9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인권국 직접 조사(제10조, 제13조), 일반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국에 이첩하거나 조사를 촉탁하여 자체 조사(제9조, 제12조)후 결과 통보 받아 처리

  -검찰 수사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검찰 자체조사 후, 보충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직접 조사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 추가 조사 필요시 직접 조사(제11조)

  -조사대상자 협조(제14조), 참고인 조사(제15조), 물건 보관(제16조), 사건의 병합(제17조), 조사중단 및 중지(제18조, 제19조),진정취소(제20조) 등

 ○신속한 구제 조치를 위한 처분 규정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즉시 시정 등의 조치 요구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침해행위자 징계 등(제22조)

  -중대한 인권침해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제23조)

 ○기타 규정

  -진정의 기각(제21조), 통계유지(제24조), 자료요청(제25조)

  -보칙에 인권옹호자문위원회 자문(제26조),기록 열람·등사(제27조), 운영세칙(제28조) 등 규정

  -부칙에 종전의‘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폐지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인권옹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인권국 인권옹호과(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3 대한생명빌딩 10층)

  -전 화:031-478-5102, 팩스:031-476-5145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