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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06~2006-07-26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171
  • 전자메일 kykim22@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채권대차거래에 대해서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같이 원천징수 특례를 인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나. 채권대차거래에 대하여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와 동일하게 채권양도를 채권의 중도매매 범위에서 제외하여 채권매도일부터 환매수일까지의 채권이자는 매도자에 귀속되는것으로 보아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함.

  다. PDP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해서도 LCD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과 동일하게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2110- 2171,FAX:503-9073,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