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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3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7-05~2006-07-25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90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37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실적제출과 조사 등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06. 3.24.)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하천 수문 등 하천시설물을 행정구역 구분없이 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구분·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조사요건을 구체화·투명화 하고자 함.

  나. 연장 500미터 이상인 지방도(시·군·구도포함)의 터널도 2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적용하고 있는 국가하천 수문 등 하천 시설물을 행정구역 구분없이 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구분·적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안전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전화02-2110-8790, 팩스 504-916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