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14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5 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크라톰 등 4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031-440-9109, FAX: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