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6~2006-05-16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20
  • 전자메일 joil119@nema.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6-19호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대상물, 위험물,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와 관계없이 인구와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소방력기준(인력, 장비 배치기준)을 지역별 소방수요에 따라 차등배치 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소방관서의 인력 및 차량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며 주40시간의 본격 시행에 따라 현행 지방소방관서에 2교대 근무로 배치족소방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등 민간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96년 도에 개정된 소방력 기준을 현 시대상황에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별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배치기준을 정함.

나. 소방서 근무요원의배치기준을 정함.

다. 소방파출소의 명칭을“119안전센터”로 변경하고 기관, 경방 등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을 정함.

라. 부족소방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민간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력 보강계획수립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제출로 완화하고, 소방인력보강계획을“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함.

※파출소, 구조대, 출장소 등 소방기관 설치기준을“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하고, 본 규정에서 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있는 표현 및 기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선의견 등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 제출기간:2006년 4 월26일(수)부터 2006년 5 월16일(화)까지

2) 제출방법: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6일(화)까지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대응기획팀장, 전화 2100-5320, 전송 2100-531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전자우편:joil119@nema.go.kr)에게 제출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소???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