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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30~2006-07-2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19
  • 전자메일 dharma@me.go.kr
 

⊙환경부공고제2006-2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30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실화하고 이중부과 우려, 부과제외 기준 조정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별표2〕

  나.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통일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

바. 기타 물가변동에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이하 

  (2) 500㎖초과 

나. 유리병

  (1) 500㎖이하 

  (2) 500㎖초과 

다. 금속캔

  (1) 500㎖이하 

  (2) 500㎖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화장품

유리병

  (1) 30㎖이하

  (2) 30㎖초과

  (3) 100㎖초과

 

개당 8.3원

100㎖이하 개당 12.4원

개당 25.5원

3. 부동액

 부동액

ℓ당 189.8원

4.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5. 1회용기저귀

6. 담배

 

 

 

 

1회용기저귀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개당 8.2원

20개비당 27.8원

 

 

 

 

7.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합성수지 투입 ㎏당 384원

(단,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 ㎏당 328원)

비고: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격제품에 대한 당해연도 업체별 평균 판매단가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단가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7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제품에 사용된 재활용한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등을 포함한다)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부  칙

별표 2(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의 개정요율 및금액은 2008년 및 2009년에는 100분의 20, 2010년 및 2011년에는 100분의 60, 2012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다만, 현행 부과요율이연도별 인상요율 보다 높은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9), 팩스(02-504-9210), 전자우편(dharma@me.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