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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6-30~2006-07-20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353,2362
  • 전자메일 wjchoi@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공고합니다.

2006년 6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이 동북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있는 투자은행이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투자자보호를 선진화 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 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1)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금융투자상품’으로인정

   (2)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범위도‘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대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모든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으로 하되 그 기능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2)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다만, 이미 관련 금융법상 진입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3)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규율과 펀드에 대한 규율을 적용하여투자자를 보호함.

  다.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되고 겸업화된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함.

   (1)금융투자회사는 각각의 금융투자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함.

   (2)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하도록 함.

   (3)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예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 공간등의 공동 이용 제한 등을 부과함.

  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1)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권유대행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함.

   (3)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의 현금을 타 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을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와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의 업무 범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

   (4)집합투자업자가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설립가능한 모든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등을 집합투자기구에 추가함.

   (5)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수익자총회개최의무 등 규제를 완화함.

  라.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화 함.

   (1)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 규제를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2)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설명의무 제도’를 도입하?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함.

   (3)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 경 험 등 특 성 을 파 악 하 도록 하 는‘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함.

   (4)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하는‘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5)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도입하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6)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

  마. 공시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1)상장기업의 5%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자에 대하여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의 적용대상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정부, 정부기금, 증권금융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높임.

   (2)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모할 경우 제출하는‘증권신고서’의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등의 발행자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1)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등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

   (2)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3)증권신고서제도의 수리제도를 폐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일정기간이지 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신속한 증권발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 증권의 범위와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 증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

   (5)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간의 시세조종 등 연계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함.

  사. 기타 법률의 통합과정에서 관련된 제도를 정비함.

   (1)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함.

   (2)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단일의‘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마련함(협회간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져 기능별 재편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3)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함.

   (4)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투자일임·자문업자에게도 적용하여 건전 경영을 유도

   (5)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에대하여 법률 시행되기 6개월전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재인가·등록을 받도록 함.

   (6)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로서 계속영업할 수 있도록 함.

   (7) 법 위반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높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02-2150-2353·2362

  ○팩 스:02-503-9265

  ○이메일:wjchoi@mofe.go.kr

    ※동 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우리부 홈페서의 처음]">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