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95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라 한다)의 재원을 확충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신용보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농신보에 대한 출연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신보에 대한 출연대상 금융기관을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 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확대함.
-출연기준대출금은 상호금융자금대출금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3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2110-2414, 팩스: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