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6-36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교육훈련제도개선에 따라 소방령·지방소방령계급의소방공무원에대하여도직무와관련된전문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교관이라는군용어룰탈피하여교수요원으로통일을기하고교수요원의자격기준등을새로이정하는한편, 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방공무원들의위탁교육훈련을위한국내외특별훈련계획수립시소방방재청장의승인권폐지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직무와관련된전문교육대상자직급상향조정
(1)종전에는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의소방공무원들에대하여만직무와관련된전문교육을받 도록하였던것을소방령·지방소방령까지그대상자를확대하여지역재난관리의중추적역할 을담당하고있는소방령·지방소방령계급의소방공무원의리더쉽역량을강화시키고자함.
나. 소방공무원교육훈련에관한정책을반영한교육훈련지침수립
(1)급변하는소방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함은물론, 전체의소방공무원들의균형있는교육훈련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다음연도교육훈련에관한정책방향등일반지침을수립 하여매년10월31일전소방교육훈련기관의장에게통보함으로써자치단체별교육훈련계획수 립에적극활용할수있도록함.
(2)소방교육훈련기관의장은다음연도의교육훈련에관한정책을반영하고, 소방공무원교육 훈련협의회를통하여적정교육인원산정등교육훈련계획을매년 12월31까지수립할수있도록함.
다. 용어정리및교수요원자격기준의조정
(1)군에서통용되고있는“교관”이라는용어를소방교육기관에서그대로사용함에따라현실에맞게“교수요원”으로개정함.
(2)또한, 종전의교수요원의자격기준을학력과계급으로구분하였던것을??격증및석사이상학위소지자중에서선발하도록함.
(3)소방교육기관에교수요원으로임용될자또는임용된자는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교수요원 과정을이수토록의무화.
라. 직장훈련의성과측정등구체적인평가방법위임근거마련
(1)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방법개선에따라직장훈련성적평정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소방방재청장이정할수있도록하여원활한교육훈련성적평정업무를기하고자함.
(2)종전의소양고사와연구과제등의방법으로운영해오던직장훈련방법을직무와관련된전 문연구활동으로개선함에따라직장훈련실시의혼선을최대한방지하고자함.
마. 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방공무원의국내외위탁교육훈련계획수립시소방방재청장의승인제폐지와특별훈련대상자의지휘·감독권및복귀명령권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양
(1)지방분권화시대에맞추어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공무원의능력향상을위하여실시하는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특별훈련계획수립시소방방재청장의승인을얻도록하던것을폐지
(2)또한, 특별훈련대상자의지휘·감독과훈련도중의무와지시사항및신상의변화또는의무위 반·부득이한사유로복귀명령등에관하여소방방재청장이행사했던권한을소속지방자치단 체의장에게이양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 7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전화 02-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1호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
이입안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란에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