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6-35호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일부를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의시기를연 1회에서연 2회로구분실시하여수시평정의불필요한행정력손실방지와보다객관적인성과상여금평가기준에반영함은물론, 근무성적평정점산정방식을새로이규정하는한편, 소방방재청팀제개편에따른근무성적평정자와확인자를 적절히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근무평정시기를연 1회에서연2회로조정
(1)종전소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을 매년 11월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였으나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객관적인평가 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함.
나. 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의기준명확화
(1)기본교육성적·전문교육성적·직장훈련성적및체력검정성적의평정기준과평정점의산정방 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함.
(2)소방공무원교육훈련평정방법에있어서종전의절대평가제에서이수점수제로전환함에따라새로이도입되는전문교육훈련성적의평정방법을구체화하여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업 무에 혼선을방지하고자 함.
다. 소방공무원승진대상자명부작성시계급별근무성적평정점산정방식개선
(1)종전에는근무성적평정을연 1회실시함에따라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계급의근무성적 평정점을최근 3년이내에평정한평정점(3회)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계급의근무성적평 정점은최근 2년이내에평정한평정점(2회)을합산하여산정하였음.
(2)개정안은근무성적평정을연 2회실시함에따라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계급의근무성적평 정점을최근 3년이내에평정한평정점의평균(6회)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계급의근무 성적평정점은최근 2년이내에평정한평정점의평균(4회)을합산하여산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 7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전화 02-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1호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
이입안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란에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