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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29~2006-07-19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21
  • 전자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34호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 6 월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기평정이후에신규채용및승진임용된소방공무원에대한수시평정으로인한불필요한행정력의손실을막고소방공무원교육훈련평정방법에있어서개인별절대평가제에서이수점수제로전환함에따라관련법규정비와기타현행규정상현실과부합되지않거나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채용또는승진임용된소방공무원수시평정생략

   (1)정기평정이후에신규채용또는승진임용된소방공무원에대하여 2월이경과한후에수시 평정을하도록규정되어있고이는현실과부합되지않는제도로지적되어오고있어불필요한행정력손실방지및소방공무원인사행정의효율성을극대화를위하여정기평정일에실시하도 록하고승진대상자명부조정사유에서도삭제함.

   (2)승진대상자명부(통합명부) 작성일을매년12월 1 일을기준으로하던것을 1 월 1 일과 7월 1일두번에걸쳐작성토록함.

  나. 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방법개선

   (1)공통현안과제문제해결보다는승진에필요한점수획득으로변질되어가는소방공무원교육 훈련제도를바로잡아교육훈련의질적향상도모와지방소방령계급의전문교육훈련강화로지역재난관리중추역할수행을유도하고자함.

   (2)소방간부후보생과정을제외한모든기본교육과정의절대평가제를이수점수제로개편하는한 편, 지방소방령이하의소방공무원들에게적절한전문교육훈련이수점수제를도입하는등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방법을개선코자함.

  다. 소방공무원직무전문교육이수에따른가점제도폐지

   (1)종전의직무전문교육이수시최대 0.4점의가점을부여함에따라직무전문교육의경쟁과열과균등한교육훈련기회제공이라는차원에서의불합리한점을해소하는한편,

   (2)소방공무원교육훈련제도개선(절대평가제에서이수점수제로)에따라직무전문교육가점제를폐지하고전문교육훈련이수점수제로전환하여균등한교육훈련을받을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자함.

  라. 소방공무원교육훈련제도개선에따른승진심사대상및승진시험응시자격개선

   (1)종전에는기본교육을받지아니하였거나당해교육성적이만점의 6할미만인자에대하여는승진심사대상및승진시험응시자격에서제외시켰음.

   (2)이를개선하여신임교육또는기본교육과정에서만점의 6할이상인경우당해과정을이수 한자로보고승진심사대상및승진시험응시자격을부여함.

  마. 각종재난현장활동및직무수행중순직자의경우특별승진심사생략

   (1)천재·지변·화재기타이에준하는재난에있어서위험을무릅쓰고헌신분투하여현저한공 을세우고사망하였거나부상을입어사망한자의경우에도특별승진심사를실시하고있어현 실과부합되지않고있음.

   (2)화재및구조·구급활동중또는이와관련된직무수행중순직자에대하여는특별승진심사 를실시하지않고특별승진임용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 7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전화 02-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1호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

이입안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란에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