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6-33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타 현행규정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개선
(1)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관련규정을 삭제함.
(2)또한, 색각이상자 모두를 배제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제한으로써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
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자(적색약)만 응시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전화 02-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