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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27~2006-07-18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44~5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2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7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자율 안전관리 노력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의 합리적 조정

    (1)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후 1년 이내에 최초의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음.

   (2)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에 따른 기업부담이완화되고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 노 동 부 안 전 보 건 정 책 팀 (☎ 02-503-97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