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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3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7~2018-09-28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기계로봇과
  • 전화번호 044-203-4314
  • 전자메일 sckjs@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4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조정·심의 기능 강화, 로봇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및 로봇 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안 제3조의2)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

 

 

나.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의5 신설)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

 

 

다.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5조의2 신설)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신설

 

 

 

3. 의견 제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1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ckjs@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