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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21~2006-07-1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143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3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애국심 함양을 고취하고 역사적 의미를 계승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학생의 날”을“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바꾸며,

  ○그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기념일의 날짜 및 주관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의 날”을“4월 첫째 토요일”에서“4월 첫째 금요일”로변경

  나. “성년의 날”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

  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되었으므로 기념일에서 삭제

  라. “문화의 날”을“10월 20일”에서“10월 셋째토요일”로 변경

  마. “학생의 날”을“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 변경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의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의정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917호, 우110-760)

  라. 전화문의:02-2100-3143, 팩스 02-2100-409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