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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20~2006-07-10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7722
  • 전자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6-46호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 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1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프리카 등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 지원에 모든 국가들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제선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재원을 최빈개도국의 빈곤과 질병퇴치에 활용하려는“항공권 연대기여금”방안에 참여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단기간에 책임있는 국가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범지구적 빈곤 및 질병퇴치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위해“항공권연대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대한민국의 국익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빈곤 및 질병퇴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국제사회의 빈곤과 질병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의“항공권연대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 “항공권연대기여금”의 공정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항공권연대기여금 운용위원회”를 두며,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기여금을 관리하는 근거를 규정함.

  라. “항공권연대기여금”의 부과·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항공권연대기여금”은 UN의 천년개발목표달성 목표년도인 2015년12월31일까지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개발협력과(전화:02-2100-7722, 팩스: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