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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10~2018-09-04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4425
  • 전자메일 jehoon@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3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총 5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