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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19~2006-07-10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15~8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 -13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12.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의 범위를 정함

   ①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영업자로 규정함

   ②  원산지 표시대상 식육의 종류를 생육과 양념육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로 한정함

  (2)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①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및 그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②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700만원,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등 설정

   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②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는 식육의 원산지 및 그 종류를 표시함에 있어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의 경우 식육의 종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메뉴판 등에 표시하도록 함.

  (2)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 조정

   ①  허위표시·과대광고 적용대상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 등 식품을 배제하도록 함.

   ②  일반식품에 대한 유용성 등의 표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함.

  (3)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시 서류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고, 현지 실사를 통한 사전확인기능을 강화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사전확인등록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4)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검체의 보관 의무화 강화

   ① 그 동안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부적합한 검체에 대해서만 60일간 보관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식품등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 등을 검사한 경우에도 그 검체를 보관하도록 하여 향후 안전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②  식품의 기준·규격 등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기준·규격 이외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기관에서 그 검체를 30일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5)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김치류(배추김치) 제조·가공 영업자를 추가함.

  (6)  식품등을 진열․보관․유통․판매․조리․운반하는 자에 대하거래내역을, 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의 거래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7)  영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에도 자가품질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8)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동일 휴양업장 및 유원시설 내에서 2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②  동일장소에서 제과점영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과․제빵류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제과점 영업의 조리장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 및 작업장

  (9) 위탁급식영업자가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할 식품과 보관기간을 명확히 함.

  (10) 위해식품등 수입․판매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①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3년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소를 폐쇄

   ②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의 혼입에 따른 처분시에 당해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

  (12)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하기 위하여 납, 얼음 등 이물을 혼입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하도록 함.

  (13)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의 창고 등 보관시설 중 냉동․냉장시설에 대하여 조리장의 냉동․냉장시설로 충분한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식품정책팀, 전화 : 031-440-9115-8, 팩스 : 031-440-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모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 031-440-91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