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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6-19~2006-07-10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675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19일

                  문화관광부 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비디오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있어, 한국 인력의 제작 참여, 한국 장비․시설의 활용, 예술적․기술적 특성에 한국적 요소의 가미 등을 검토하여 공동제작영화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하도록 함.

  나.  영화의 광고․선전물 중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광고․선전물로서 배너 또는 플래시 형태의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통합전산망자료를 최소 일단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비디오물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시․도 및 시․군․구에 이를 통지하도록 함.

  마.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는 당해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용기(容器)의 앞면 또는 후면 하단에 하여야 하고, 비디오물을 재생할 때 보일 수 있도록 비디오물 앞부분의 영상에도 표시하도로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소형영화의 개념에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 외에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 결합소자(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로 제작된 영화 및 1920×1080픽셀(PIXEL)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된 영화도 포함하도록 함.

  나.  각종 신고․등록 신청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비디오물에 등급 이외에 표시할 사항을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번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7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영상산업진흥과 (담당사무관 : 나기주, 전화 : 02-3704-9675, 팩스 02-3704-968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영상산업진흥과 (우편번호 : 110-70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