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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19~2006-07-10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246
  • 전자메일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6-68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학교규칙을 제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지도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권 및 책무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학교평가 업무를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로 규정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는 평가권한을 평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관과 교육감의 공동권한으로 변경·이양하고,

 ◦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교과, 주기, 공개범위,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에 관한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규칙의 제정 절차 변경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던 것을 제 정후 10일 안에 지도·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변경함

  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권한 이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장관과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와 학교평가에 대한 권한 이양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평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장관과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함

  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의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설함

  마.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 수집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함

  바. 학업성취도 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학교평가에 대한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 안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학교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지원을 할 수 근거 조항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초중등교육정책과장, 전화번호 : 02-2100-6246, FAX : 02-2100-62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