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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19~2006-07-10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15~6521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67호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취지에 맞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영근거를 투명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제고 및 계속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립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1)   국립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중앙행정기관간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자 함.

  나.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한 실적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1)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한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학생은 대학에서의 학습 기간이 단축되고 학습비가 절감되며,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 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을 법률에 명시

    1)   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2)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영근거의 투명화 가능함

  라.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을 개편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

    1)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전문대 졸업자의 직무능력 제고, 직업교육 경로 구축 및 산학협력 활성화 기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 전화 : 02-2100-6515~6521(FAX : 02-2100-6524)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