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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7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2~2018-09-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선거의회과
  • 전화번호 02-2100-3863
  • 전자메일 leedh86@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74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분권위원회(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의결한 권한 및 사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518개 권한 및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양하고, 해당 권한 및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1) 교육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권한 및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 신설 증원 및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 및 재정소요비용을 조사 평가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 및 재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법 시행 3개월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나. 본문

 

1) 기획재정부 : 1개 법률, 6개 사무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등 6개 사무(국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교육부 : 4개 법률, 15개 사무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 10개 사무(국가→교육청)

 

②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3개 사무(국가→교육청)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무재위임 위탁시 사전승인, 1개 사무(국가→교육청)

 

④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개 법률, 5개 사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양도명령 등 4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지원 등, 1개 사무(국가→교육청)

 

4) 국방부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1개 사무(국가→교육청)

 

5) 행정안전부 : 7개 법률, 21개 사무

 

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등 4개 사무(시도, 시군구→시군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②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사무 재위임 위탁시 사전승인,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새마을금고법 제7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 7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⑤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⑥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⑦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특례, 1개 사무(국가→교육청)

 

6) 문화체육관광부 : 3개 법률, 19개 사무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 7개 사무(시도→시도,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②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등 10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시도, 시군구→시군구/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③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7) 농림축산식품부 : 3개 법률, 3개 사무

 

① 낙농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원유검사,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 등,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③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8) 산업통상자원부 : 6개 법률, 18개 사무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기한 연기조치 등 3개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교육청)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1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③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설립 인가 등 5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에 따른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⑤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 등, 1개 사무(시도→시군구)

 

⑥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시설 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등 7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9) 보건복지부 : 5개 법률, 17개 사무

 

① 국민건강진흥법 제7조에 따른 관할지역 내 고아고내용 변경 금지 명령 등,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모자보건법 제12조에 따른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③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등록 등 9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등 5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시군구/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등)

 

⑤ 혈액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 접수,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0) 환경부 : 11개 법률, 61개 사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관리,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③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설치 허가 등 10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물환경 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등 25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⑤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 지정 고시,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⑦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 등 7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 등 2개 사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록 등 4개 사무(시도→시도, 인구50만 이상 대도시/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10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등 4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11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2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1) 고용노동부 : 4개 법률, 34개 사무

 

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등 1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 4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③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등 1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 수립 제출 등 5개 사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12) 여성가족부 : 2개 법률, 53개 사무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 감독 등 2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②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등 5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국가→교육청 등)

 

13) 국토교통부 : 12개 법률, 92개 사무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등 2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및 등록말소 등 1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등 9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19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⑦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른 터미널공사시행 인가 등 6개 사무(시도→시군구)

 

⑧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17개 사무(시도→특 광역시, 시군/국가→지방자치단체)

 

⑨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 관리, 1개 사무(시도→국가, 시도 등)

 

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8조에 따른 한국철도시설 공단법의 대집행 권한 위탁, 1개 사무(시도,시군구→시군구)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1개사무(국가→국가, 교육청)

 

14) 해양수산부 : 7개 법률, 119개 사무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입항 출항 신고 수리 및 허가 등 30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보전 등 34개 사무(국가→지방차단체)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

 

④ 어촌 어항법 제16조에 따른 지방어항 지정 등 3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⑤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등 38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⑥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 등 10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만 해당)의 신고수리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5) 중소벤처기업부 : 3개 법률, 11개 사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등 6개 사무(국가→시도/국가→국가, 시도)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 승인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6) 식품의약품안전처 : 2개 법률, 7개 사무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4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등)

 

②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른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7) 경찰청 : 1개 법률, 11개 사무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 등 1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8) 소방청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9) 산림청 : 2개 법률, 24개 사무

 

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등 15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적기시정조치 등 9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3. 의견제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5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자우편 : leedh86@korea.kr

 

- 팩 스 : 02-2100-4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2-2100-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