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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1~2018-09-10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02-3150-0659
  • 전자메일 loivfee@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18-2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했던 내용을 삭제함(안 제92조)

 

 

나. 자동차 등 이용범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

 

 

다. 자동차 등 강·절취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