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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40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1~2018-09-10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에너지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5126
  • 전자메일 y725718@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03호

 

「에너지법 시행규칙」별지 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대상을 추가하고 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대상에 추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 사유를 구분하여 명기(별지 제4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y725718@korea.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044-203-5126, 팩스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