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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5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1~2018-09-10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전직지원정책과
  • 전화번호 02-748-6683
  • 전자메일 kkn1024@mnd.go.kr

⊙국방부공고제2018-153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 방 부 장 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유족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순위 명시

 

1) 유족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함.(법 제2조 관련)

 

 

나. 퇴직급여금 신청기간 연장

 

1) 2012년 12월 31일 까지였던 퇴직연금법 지급신청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함.(법 제6조 관련)

 

2) 이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퇴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운영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부칙 제2조 관련)

 

 

다. 자료의 제공 요청 근거 규정 추가

 

1) 국방부장관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14조 제3항 관련)

 

2) 취득한 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규정을 마련함(법 제14조 제5항 관련)

 

 

라.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조항 중 폐지된 사회보호법 관련조항 삭제

 

1)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및 확정시 법 적용으로부터 배제하도록 규정되었으나,

 

2)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법 제16조 관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전자우편 : kkn1024@mnd.go.kr

 

- 팩스 : 02-748-6639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전화 02-748-6683, 팩스 02-748-6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