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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12~2006-07-03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00~6303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2호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2년 영재교육이 시행된 후 나타난 영재교육진흥법에 일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이 일부개정(2005.12. 7. 공포, 법률 제770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및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삭제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동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나.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교육감→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변경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권한을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변경

   -영재교육대상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설치된“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선정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기구로 변경

  다.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해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절차 규정

   -영재교육특례자 선정을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에 영재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하의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

   -특례자 선정 절차 및 특례자로 선정된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채용 및 파견근무

   -영재교육기관에 일반교사가 지도할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의 전문교육을 위해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일정기간 동안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및 겸임 근무하는 교원의 파견 및 겸임의 취소, 영재교육을 담당 교원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하는 절차 규정

  바.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과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여 대학교육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함.

  사.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재교육연구원에서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 , 전 화 번 호 : 02-2100-6300~6303, FAX:02-2100-6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