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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09~2006-06-29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2517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3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9 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요건의 하나인 입주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현행‘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에서‘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으로 시행령에 명시 규정함.

  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요건의 하나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이라는규정을‘행정구역상 광역시·시·군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100개이상 상주하고 있을 것’으로 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함.

  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확보, 필요한 설비 및 환경조건의구비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벤치마크 테스트 및 그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소프트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2517, 팩스:02) 750-2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 -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