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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9-1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839
  • 전자메일 bosu2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6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하자 있는 신차로 인해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환 환불의 요건, 교환 환불중재 신청방법, 환불 기준 등 법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자료제출 범위(안 제45조 및 제52조)

 

ㅇ 법률에 정한 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의 근거 규정을 폐지

 

ㅇ 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정보자료 등에 중대한 하자로서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하자 관련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작결함 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안 제98조의2)

 

ㅇ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환불 보장 등 제작자와 차량 구매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을 규정

 

ㅇ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의 경우 구매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구매자의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혼선 최소화.

 

 

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구별(안 제98조의3)

 

ㅇ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조정·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에 관련된 구조·장치로 규정하여 일반하자와 차별화

 

 

라.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안 제98조의4)

 

ㅇ 신차에서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작자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차량소유자가 제작자등에게 하자의 재발을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구체화

 

 

마. 교환·환불 중재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98조의5 및 제98조의6)

 

ㅇ 중재신청관련 서식 및 입증자료, 제작자등 또는 하자차량소유자의 중재규정 수락 절차 등의 세부규정 명시

 

 

바. 성능시험대행자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안 제98조의7)

 

ㅇ 중재심리 중 하자의 유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토록 규정 하고 있어 조사 의뢰 시 필요한 조사내용, 조사결과 제출기한 등 명시하여 중재심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사. 환불금액 산정기준 관련 사항(안 제98조의8)

 

ㅇ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공제하되 차량의 하자와 무관한 사고의 경우 중재부에서 선정토록 규정하여 환불금액의 효율적인 산정 유도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9. 1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39,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