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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09~2006-06-29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2517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2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9 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있어 과업내용 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원수급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재하도급포함)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반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산업의 체계적인 정보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

  나. 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타당성,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하도급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원수급자가 하도급(재하도급 포함)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서의 하자보수의무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마.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객관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소프트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2517, 팩스:02) 750-2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