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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96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7-31~2018-09-1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839
  • 전자메일 bosu2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6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신차 교환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 중재판정 및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사항 및 위원의 해촉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차 교환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안 제9조의5)

 

ㅇ 교환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토록 규정

 

 

나. 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안 제9조의6)

 

ㅇ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7, 및 제9조의8)

 

ㅇ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 설정

 

ㅇ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 해촉사유, 회의 소집, 직무대행자 지명, 보궐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와 조직 및 인력(안 제9조의9)

 

ㅇ 위원회의 업무 중 교환·환불 중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ㅇ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도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9. 1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39,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