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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08~2006-06-28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34
  • 전자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2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각종 등록 또는 신고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