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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08~2006-06-28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34
  • 전자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2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 (20 05. 8. 4. 대통령령 제7660호, 시행 2006. 8.5.)됨에 따라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를 하여야할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정하고,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동 설비를 설계·감리 할 수 있는 소방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소방시설설계·감리업자도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며,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현장 감리대상규모를 소방기술사의 배출인력을 고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할 특정소방대상물의범위를 정함.

   (1)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용도에 따라 화재위험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2)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30층(건축물 높이가 100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3)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최적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의 효율성제고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계·감리 영업범위 개선

   (1)일반소방시설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의경우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감리를 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함.

   (3)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개선

   (1)최근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 건축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이 초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감리현장이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의 공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소방공사감리현장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종전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는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4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완화함.

   (3)소방공사감리현장에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기술사부족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