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08~2006-06-2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330~2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17호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을 제한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

   (1)국가적 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부재로 중앙과 지방의 정책수립 및 시행이 분절되어 있고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연속성과 집중력이 부족한 실정임.

   (2)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수립 및 수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중·장기적인 국가계획의 틀 속에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업무에 관한 권한 이양

   (1)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업무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바 법령의 규정에 따른 단순반복적인 업무인데 반해 신청건수가 많아 적시에 교부가 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업무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권한 이양함.

   (3)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도지사로 이양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로P>

  다.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1)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폐쇄적인 병상이 많고,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으로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권익침해관련 사건으로 행정처분 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재발이 우려됨.

   (2)입·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을 제한함.

   (3)인권문제로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장의 도덕성을 제고 및 동일한 인권침해 재발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1)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일단 자의입원을 한 후에는 본인이 퇴원을 요구하지 않는 한 퇴원을 할 수 없고, 정신보건시설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음.

   (2)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시 및 1년마다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자의입원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고지의무 신설로 탈법적·편법적 자의입원을 방지 및 장기적으로 자의입원이증가하는 등 자율적인 입·퇴원 환경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마. 무연고 환자 등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1)환자들이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입원 또는 입소시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새로이 취적되는 등 문제가 있음.

   (2)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및 입소한 무연고환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원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3)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분리 방지 및 정신보건시설에 장기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사 기능 강화

   (1)현재 시·도에 설치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다수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등의 업무를 하다보니, 퇴원, 계속입원 및 처우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를 서면심사로 하게 되어 심사가 충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조사기능을 추가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

   (3)사무국 신설 등 조사기능 강화를 통해 계속입원심사의 내실화 및 환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작업요법 규정 신설

   (1)정제노동을 막기 위해 작업 및 재활치료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2)일상생활적응, 자활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작업요법을 시행하도록 함.

   (3)정신보건시설내의 치료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요법이 규정됨으로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가 수행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인권보호와 정신보건시설내의 작업요법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대됨.

  자.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1)정신보건시설의 특성상 직원들이 입원환자들에게 거의 전제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특성 및 시설종사자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무방비로 노출됨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장치가 필요함.

   (2)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가혹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

   (3)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입원 및 입소자에 대한 부당한 폭행 ·가혹행위를 방지하고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정신보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전화 02-2110-6330~2, 팩스 02-504-6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