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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6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08~2006-06-28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195
  • 전자메일 maltansu@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68호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화를 위하여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이 산업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며, 인증 위주로 운영되는 단체표준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표준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의 지정에 대한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표준의 대상을“광공업품”에서“제품”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고, 산업표준화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나. 민간의 표준 제·개정 작업 참여를 진작하기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PSDO) 제도를 도 입

  다.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소비자 보호

  라. 현행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표준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표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단체표준제도로 개편

  마.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대통령령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바. 법제처의“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에 따

  라 KS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대강을 법에서 규정하고 세부사항만을 하위법령 에서 정하도록 하고,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심사 수준의 향상을 도모

  사. 사업장이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부개정을 통??고 산업표준화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표준품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표준품질과)

  ○전화번호:02-2110-5195

  ○팩스번호:02-503-9488

  ○이메일:maltansu@moci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