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08~2006-06-28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113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6-2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역 군 교수의 정년을 단축하고, 박사학위 취득자의 최초 임용계급을 대위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를 정원 직위에 보직하도록 하여 미보직시 전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예비역 장교 등을 부사관 임용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 군 교수 정년단축

 나. 박사학위 취득자 초임계급 대위로 임용

 다. 중장이상 장관급장교의 정원직위 미보직시전역근거 마련

 라. 예비역장교 등 부사관 임용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

 마. 진급예정자 상위직위 보직시 계급장을 조기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사제도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