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2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역 군 교수의 정년을 단축하고, 박사학위 취득자의 최초 임용계급을 대위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를 정원 직위에 보직하도록 하여 미보직시 전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예비역 장교 등을 부사관 임용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 군 교수 정년단축
나. 박사학위 취득자 초임계급 대위로 임용
다. 중장이상 장관급장교의 정원직위 미보직시전역근거 마련
라. 예비역장교 등 부사관 임용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
마. 진급예정자 상위직위 보직시 계급장을 조기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사제도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