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11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2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81조 및 제187조개정(2005. 1. 5.)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보험료및 생활수준보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별표4의2제1호 중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표와 동 제3호재산등급별점수를 조정하여 변경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팀(전화:2110-6353, 팩스: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