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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6-02~2006-06-1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353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1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2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81조 및 제187조개정(2005. 1. 5.)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보험료및 생활수준보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별표4의2제1호 중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표와 동 제3호재산등급별점수를 조정하여 변경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팀(전화:2110-6353, 팩스: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